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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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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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6.8.25>
②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보다 빨리 이관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달리 정하여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시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관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제시한 일정보다 1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신설 2026.8.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6.8.25>
⑤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물 및 전자화기록물(이하 "전자기록물등"이라 한다)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이관 포맷, 방식, 데이터 규격 등에 따라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등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호의 전자기록물등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5.5.20, 2026.8.25>
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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