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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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9>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이관 포맷, 방식, 데이터 규격 등에 따라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5.5.20>
④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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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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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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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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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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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36의2조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제39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제42조 ·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43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제44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제45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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