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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법 제19조에 따라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중에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이관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29>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이관 포맷, 방식, 데이터 규격 등에 따라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하고 오류가 없는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의2제1호에 따른 전자기록물은 검수 및 진본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31, 2025.5.20>
제1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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