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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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의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3.29, 2026.8.25>
1.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소관 공공기관의 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한 보존기간 책정표준(법 제39조에 따른 보존기간 책정표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에 맞는 보존기간 책정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한다. <개정 2026.8.25>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책정한 보존기간의 적절성 여부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보존기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26.8.25>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관의 장과 협의 없이 기록물 보존기간을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26.8.25>
1.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6.8.25>
1.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에 속하는 기록물
2.행정정보 데이터세트
3.그 밖에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보존기간 기산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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