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웹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웹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