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웹기록물 수집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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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집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웹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 해당 웹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웹기록물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또는 손상 등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웹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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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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