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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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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