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의2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제34조의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36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제38조의2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정수점검 및 상태검사제39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제40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제41조 ·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