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7조의3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등이 있던 곳에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사실ㆍ일시 및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물건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제거 이유 및 보관 장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물건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물건등의 품명ㆍ수량, 제거 장소, 제거 일시 및 제거 이유
2.물건등의 보관 장소
3.물건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내고 물건등을 찾아갈 것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 중 하나 이상의 매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 공보 또는 방송에 의한 공고는 이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물건등을 찾아가지 않거나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매각할 수 있다.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물건등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건등을 폐기할 수 있다.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건등을 제5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폐기하여 생긴 수익에서 그 물건등에 소요된 비용(제거ㆍ운반ㆍ보관ㆍ처리 등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은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귀속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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