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 (판정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관서의 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변상의 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속 국방관서의 장(국방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보내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이나 그 밖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명령한 변상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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