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국방부장관군수품불용결정승인국방부장관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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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1.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종류별, 품종, 수량 및 가격
2.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3.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4.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처분방안
6.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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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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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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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