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0>
1.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②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종류별, 품종, 수량 및 가격
2.획득연월일 및 현재의 상태
3.불용의 결정을 하려는 이유
4.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처분방안
6.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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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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