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에의 가입.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보증조치국방부장관이지급능력이손ㆍ망실연대보증관급품보험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보험에의 가입
2.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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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에의 가입.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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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