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보험에의 가입
2.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제44조(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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