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보고자연감모율국방부장관자연감모초과감모국방관서군수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에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을 초과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유별, 품종,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 발생된 감모량, 초과된 감모량, 초과감모 발생사유 및 초과감모 발생의 방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필요한 의견과 처리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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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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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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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