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회계 상호 간에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제9조제1호와 제10조제1호에 따른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2.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3.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그림과 기록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우
4.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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