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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보관기간
3.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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