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1.보관할 필요가 있는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보관기간
3.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전비품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
②제1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조치를 청구하려는 군수품이 전비품인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보관하려는 시설을 임차(賃借)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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