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결산의 확인)
①국방관서의 장(국방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전비품의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결산보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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