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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보관상황의 보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보관상황의 보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는 군수품의 보관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현재량과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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