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3조 (시정 등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시정 등의 명령) 국방부장관은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계 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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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운영세칙제59조 ·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제60조 · 결산의 확인제61조 · 검사의 시행제62조 ·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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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