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재물조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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