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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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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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그 관리하는 군수품 중 제39조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자연감모가 생긴 경우 그 감모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자연감모율에 미달하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장부에 그 감모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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