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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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위원장의 직무제55조 · 회의제56조 · 보고제57조 · 간사제58조 ·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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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결산의 확인제61조 · 검사의 시행제62조 ·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제63조 · 시정 등의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