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전비품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2.제48조제1항에 따른 중요한 통상품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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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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