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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