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대여군수품양도지방자치단체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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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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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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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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