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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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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