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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의2조 ·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2.폐기탄약 처리계획서
3.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4.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 대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탄약 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업체에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업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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