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재물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 조문 관계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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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투준비태세 향상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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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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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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