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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의2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의2조
· 군수품의 표준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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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군수품의 표준화)
①
국방부장관은 주요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 그 규격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목의 지정 및 그 규격의 제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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