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①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말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품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군수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한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사용공무원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군수품을 항시 적절히 보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군수품과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군수품에 대한 정비상태를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