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개정 2011.10.10>
1.6개월 이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2.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소속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규정ㆍ지시 또는 계획에 따라 국방관서 상호간 또는 각군상호간이나 국방관서 내부 또는 각군 내부에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3.같은 물품관리관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상호간 또는 물품관리관과 그에 소속된 분임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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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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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제5조 ·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제6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제7조 · 조달계획제8조 · 관리전환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제9조 ·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제11조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2조 ·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제12조의2 · 재고관리제12조의3 · 군수품의 정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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