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전비품의 검사 시기, 방법, 검사인의 구성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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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간사제58조 · 운영세칙제59조 ·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제60조 · 결산의 확인제61조 · 검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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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시정 등의 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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