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리 또는 개조가 필요한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
2.수리 또는 개조의 시기
3.수리 또는 개조의 내용
4.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부대조건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2조(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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