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위원회에 1명 이상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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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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