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대여양도국방부장관승인해병대사령관참모총장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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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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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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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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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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