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2019.7.2>
1.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②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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