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재물조사)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재물조사를 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물조사에 필요한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관서 및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물조사의 시기, 대상 품목, 조사기준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