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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비품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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