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소장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각 교육과정의 교육계획,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과 군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군수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기피하였거나 교육기관에서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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