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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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25.10.1>
1.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5.1.20>
1.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9.1.15, 2025.10.1>
1.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2.1, 2019.11.26>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6.12.27>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5.10.1>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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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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