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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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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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분 류 | 업 종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처리업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나. 합성고무 제조업 다.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라.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 1차 금속 제조업 | 가. 제철업 나. 제강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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