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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38의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의2조 ·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5,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15>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2025.10.1>
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4.13, 2025.10.1>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5,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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