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의1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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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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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8의10조 · 과징금의 금액제18의11조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제18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8의1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지금 보는 조문
제18의15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의16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의17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의18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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