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8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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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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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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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