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수납기관통지산업통상부장관혼합의무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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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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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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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