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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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결산재무제표
4.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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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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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2조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6의3조 ·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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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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