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3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 및 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결산재무제표
4.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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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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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6조의3 · 자료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조의2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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