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료제출신ㆍ재생에너지연료수송용연료자료혼합시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혼합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결산재무제표
4.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