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변환시킨생물유기체합성가스제18의12조신ㆍ재생에너지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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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수소
2.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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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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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7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제18의8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제18의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8의10조 · 과징금의 금액제18의11조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8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의1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의15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의16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의17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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