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변환시킨생물유기체합성가스제18의12조신ㆍ재생에너지바이오에탄올바이오액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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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수소
2.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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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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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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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