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삭제<2026.8.18>
2.삭제<2026.8.18>
3.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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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의7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제18조의8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제18조의9 · 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8조의10 ·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1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18조의12 ·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13 ·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조의14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조의15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