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4조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전기사업법의무공급량공급인증서alt=신ㆍ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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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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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022823" alt="img157022823"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img>']]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2025.10.1>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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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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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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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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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