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18>
1.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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