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7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8.18>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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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2 ·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조의13 ·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조의14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조의15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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