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7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의1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의15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의16조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8의17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의18조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9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0의2조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