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4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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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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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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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26조의4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5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6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조의2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7조의3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