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과징금혼합의무신ㆍ재생에너지불이행연료연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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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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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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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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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의3조 · 자료제출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6의4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6의5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의6조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의2조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8조 · 공제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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