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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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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그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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