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인가 등공정거래위원회공제조합인가설립하려창립총회이상이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