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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