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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