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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범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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