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4.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설립 연월일
6.회원의 수(지부의 회원 수를 포함한다)
7.사업 내용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 방안
2.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6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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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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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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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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