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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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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