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체결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의 구매자로 할 것
3.계약금액은 재화등의 매매대금을 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으로 할 것
4.소비자(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속하고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5.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의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
6.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7.소비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8.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건을 쉽게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9.보험계약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호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과 체결할 것.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나.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등 또는 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